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는 2025년 제18호 공고를 통해 일부 중형 및 대형 희토류 관련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 시행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발행기관] 보안통제국
[발행 문서 번호] 상무부 및 관세청 공고 제18호(2025년)
[발행일] 2025년 4월 4일
중화인민공화국 수출통제법,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 중화인민공화국 관세법 및 중화인민공화국 이중용도품 수출통제 규정의 관련 조항에 따라, 국가 안보 및 이익을 보호하고 비확산과 같은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국무원의 승인을 받아 다음과 같은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I. 사마륨 관련 품목
(I) 1C902.a 사마륨 금속, 사마륨을 함유하는 합금 및 관련 제품:
1. 사마륨 금속 (관세 상품 번호: 2805301910)
2. 사마륨을 함유하는 합금:
a. 사마륨-코발트 합금;
b. 사마륨 철 합금;
c. 사마륨 니켈 합금;
d. 사마륨 알루미늄 합금;
예: 사마륨-마그네슘 합금.
3. 사마륨을 함유하는 대상 물질(참조 관세 상품 번호: 3824999922, 8486909110):
a. 사마륨 표적;
b. 사마륨-코발트 합금 표적;
c. 사마륨-철 합금 표적.
4. 사마륨 코발트 영구 자석 소재.
(II) 1C902.b 산화사마륨 및 그 혼합물(참조 관세 상품 번호: 2846901940, 2846901993, 3824999922)
(III) 1C902.c 사마륨 함유 화합물 및 이들의 혼합물(참조 관세 상품 번호: 2846902810, 2846902910, 2846903910, 2846904820, 2846904910, 2846909920, 3824999922)
II. 가돌리늄 관련 품목
(I) 1C903.a 가돌리늄 금속, 가돌리늄 함유 합금 및 관련 제품:
1. 가돌리늄 금속 (참조 관세 상품 번호: 2805301910).
2. 가돌리늄 함유 합금:
가돌리늄 마그네슘 합금;
b. 가돌리늄 알루미늄 합금.
3. 가돌리늄을 함유하는 표적 물질(참조 관세 상품 번호: 3824999922, 8486909110):
a. 가돌리늄 표적;
b. 가돌리늄-철 합금 표적;
c. 가돌리늄-코발트 합금 표적.
(II) 1C903.b 산화가돌리늄 및 그 혼합물(참조 관세 상품 번호: 2846901930, 2846901993, 3824999922)
(III) 1C903.c 가돌리늄 함유 화합물 및 이들의 혼합물(참조 관세 상품 번호: 2846902810, 2846902910, 2846903910, 2846904820, 2846904910, 2846909920, 3824999922)
III. 테르븀 관련 품목
(I) 1C904.a 테르븀 금속, 테르븀 함유 합금 및 관련 제품:
1. 테르븀 금속 (관세 상품 번호: 2805301300)
2. 테르븀을 함유하는 합금:
a. 테르븀 코발트 합금;
b. 테르븀-코발트-철 합금.
3. 테르븀을 함유하는 대상 물질(참조 관세 상품 번호: 3824999922, 8486909110):
a. 테르븀 표적;
b. 테르븀-코발트 합금 표적.
4. 테르븀을 함유한 NdFeB 영구자석 소재.
(II) 1C904.b 산화테르븀 및 그 혼합물(참조 관세 상품 번호: 2846901600, 2846901993, 3824999922)
(III) 1C904.c 테르븀 함유 화합물 및 이들의 혼합물(참조 관세 상품 번호: 2846902100, 2846902810, 2846903100, 2846903910, 2846904200, 2846904820, 2846909300, 2846909920, 3824999922)
IV. 디스프로슘 관련 항목
(I) 1C905.a 디스프로슘 금속, 디스프로슘 함유 합금 및 관련 제품:
1. 디스프로슘 금속 (참조 관세 상품 번호: 2805301200).
2. 디스프로슘을 함유하는 합금:
a. 디스프로슘-철 합금;
b. 테르븀-디스프로슘-철 합금.
3. 디스프로슘을 함유하는 대상 물질(참조 관세 상품 번호: 3824999922, 8486909110):
a. 디스프로슘 표적;
b. 테르븀-디스프로슘-철 합금 표적.
4. 디스프로슘을 함유한 NdFeB 영구 자석 재료.
(II) 1C905.b 디스프로슘 산화물 및 그 혼합물(참조 관세 상품 번호: 2846901500, 2846901993, 3824999922)
(III) 1C905.c 디스프로슘을 함유하는 화합물 및 이들의 혼합물(참조 관세 상품 번호: 2846902200, 2846902810, 2846903200, 2846903910, 2846904300, 2846904820, 2846909400, 2846909920, 3824999922)
V. 루테튬 관련 항목
(I) 1C906.a 루테튬 금속, 루테튬 함유 합금 및 관련 제품:
1. 루테튬 금속 (참고 관세 상품 번호: 2805301910).
2. 이테르븀 및 루테튬 합금.
3. 루테튬 표적 (참조 관세 상품 번호: 3824999922, 8486909110).
(II) 1C906.b 산화루테튬 및 그 혼합물(참조 관세 상품 번호: 2846901800, 2846901993, 3824999922)
(III) 1C906.c 루테튬 함유 화합물 및 이들의 혼합물(참조 관세 상품 번호: 2846902810, 2846902910, 2846903910, 2846904820, 2846904910, 2846909920, 3824999922)
VI. 스칸듐 관련 품목
(I) 1C907.a 스칸듐 금속, 스칸듐을 함유하는 합금 및 관련 제품:
1. 스칸듐 금속 (관세 상품 번호: 2805301800)
2. 스칸듐을 함유하는 합금:
가. 스칸듐 알루미늄 합금;
b. 스칸듐-마그네슘 합금;
c. 스칸듐 구리 합금.
3. 스칸듐 타겟(참조 관세 상품 번호: 3824999922, 8486909110).
(II) 1C907.b 산화스칸듐 및 그 혼합물(참조 관세 상품 번호: 2846901980, 2846901993, 3824999922)
(III) 1C907.c 스칸듐 함유 화합물 및 이들의 혼합물(참조 관세 상품 번호: 2846902810, 2846902910, 2846903910, 2846904820, 2846904910, 2846909920, 3824999922)
VII. 이트륨 관련 항목
(I) 1C908.a 이트륨 금속, 이트륨 함유 합금 및 관련 제품:
1. 이트륨 금속(참조 관세 상품 번호: 2805301700)
2. 이트륨을 함유하는 합금:
a. 이트륨 알루미늄 합금;
b. 이트륨 마그네슘 합금;
c. 이트륨 니켈 합금;
d. 이트륨 구리 합금;
예: 이트륨철 합금.
3. 이트륨을 함유하는 대상 물질(참조 관세 상품 번호: 3824999922, 8486909110):
a. 이트륨 표적;
b. 이트륨 알루미늄 합금 표적;
c. 이트륨-지르코늄 합금 표적.
(II) 1C908.b 이트륨 산화물 및 그 혼합물(참조 관세 상품 번호: 2846901100, 2846901993, 3824999922)
(III) 1C908.c 이트륨 함유 화합물 및 이들의 혼합물(참조 관세 상품 번호: 2846902600, 2846902810, 2846903600, 2846903910, 2846904600, 2846904820, 2846909690, 2846909920, 3824999922)
예시를 들어 설명하세요:
1. 1C902.a.2, 1C903.a.2, 1C904.a.2, 1C905.a.2, 1C906.a.2, 1C907.a.2 및 1C908.a.2에 의해 관리되는 합금에는 주괴, 블록, 봉, 선, 판재, 막대, 판, 튜브, 과립, 분말 등이 포함됩니다.
2. 항목 1C902.a.3, 1C903.a.3, 1C904.a.3, 1C905.a.3, 1C906.a.3, 1C907.a.3 및 1C908.a.3에 의해 규제되는 대상에는 시트, 튜브 등의 형태가 포함됩니다.
3. 1C902.a.4, 1C904.a.4 및 1C905.a.4에 의해 관리되는 영구 자성 재료에는 자석 또는 자성 분말이 포함됩니다.
4. 산화물, 화합물 및 이들의 혼합물은 항목 1C902.b, 1C902.c, 1C903.b, 1C903.c, 1C904.b, 1C904.c, 1C905.b, 1C905.c, 1C906.b, 1C906.c, 1C907.b, 1C907.c, 1C908.b 및 1C908.c에 의해 규제되며, 분말 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상기 품목을 수출하고자 하는 수출업체는 중화인민공화국 수출통제법 및 중화인민공화국 이중용도품 수출통제 규정의 관련 조항에 따라 국무원 상무부의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수출업체는 품목 식별을 강화하고 신고 시 비고란에 통제 품목 여부를 명시해야 합니다. 통제 품목인 경우, 이중용도 품목의 수출 통제 코드를 기재해야 합니다. 위 정보에 의문이 있는 경우, 세관은 법에 따라 질문할 것이며, 질문 기간 동안 수출 물품은 반출되지 않습니다.
본 발표는 발표일로부터 공식적으로 시행됩니다. 중국의 이중용도품 수출통제 목록도 동시에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상무부 세관총국
2025년 4월 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