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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텅스텐, 텔루륨 및 기타 관련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국 국무원 상무부
2025년 2월 4일 13시 19분

상무부 및 해관총서의 2025년 제10호 공고: 텅스텐, 텔루륨, 비스무트, 몰리브덴 및 인듐 관련 품목 수출 통제 시행 결정

【발행 기관】 안전관리국
[발표 번호] 상무부 공고 제10호(2025년)
[발행일] 2025년 2월 4일

중화인민공화국 수출통제법,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 중화인민공화국 관세법 및 중화인민공화국 이중용도품 수출통제 규정의 관련 조항에 따라, 그리고 국가 안보와 이익을 보호하고 비확산과 같은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국무원의 승인을 받아 다음과 같은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1. 텅스텐 관련 품목

(I) 1C117.d. 텅스텐 관련 재료:
1.1 .1 파라텅스텐산암모늄(참조 관세 상품 번호: 2841801000)
1.1.2텅스텐 산화물(참조 관세 상품 번호: 2825901200, 2825901910, 2825901920)
1.1.3 텅스텐 카바이드는 1C226(참조 관세 상품 번호: 2849902000)에 따라 통제되지 않습니다.

(II) 1C117.c. 다음의 모든 성질을 갖는 고체 상태의 텅스텐:
1.2.1 다음 특성 중 하나 이상을 갖는 고체 텅스텐(입자 또는 분말 제외):
a. 1C226 또는 1C241에 따라 통제되지 않는 텅스텐 함량이 97% 이상(중량 기준)인 텅스텐 및 텅스텐 합금(참조 관세 상품 번호: 8101940001, 8101991001, 8101999001)
b. 텅스텐 함량이 80% 이상(중량 기준)인 구리가 도핑된 텅스텐(참조 관세 상품 번호: 8101940001, 8101991001, 8101999001)
c. 은이 도핑된 텅스텐(은 함량 2% 이상)으로서 텅스텐 함량이 80% 이상(중량 기준)인 것(참조 관세 상품 번호: 7106919001, 7106929001)
1.2.2 다음 제품 중 하나로 가공할 수 있습니다.
a. 지름이 120mm 이상이고 길이가 50mm 이상인 원기둥
b. 내경이 65mm 이상, 벽 두께가 25mm 이상, 길이가 50mm 이상인 파이프
c. 크기가 120mm × 120mm × 50mm 이상인 블록.

(III) 1C004 텅스텐-니켈-철 합금(참조 관세 상품 번호: 8101940001, 8101991001, 8101999001) 또는 텅스텐-니켈-구리 합금(참조 관세 상품 번호: 8101940001, 8101991001, 8101999001)으로서 다음의 모든 특징을 갖는 것:
a. 밀도가 17.5 g/cm3보다 큼;
b. 탄성 한계가 800 MPa를 초과합니다.
c. 최대 인장 강도는 1270 MPa보다 큽니다.
d. 신장률이 8%를 초과합니다.

(IV) 1E004, 1E101.b. 품목 1C004, 1C117.c 및 1C117.d의 생산을 위한 기술 및 정보(공정 사양, 공정 매개변수, 처리 절차 등을 포함).

2. 텔루륨 관련 품목

(I) 6C002.a. 텔루륨 금속(참조 관세 상품 번호: 2804500001).

(II) 6C002.b. 다음의 텔루륨 화합물 단결정 또는 다결정 제품(기판 또는 에피택셜 웨이퍼 포함):
2.2.1. 카드뮴 텔루라이드(참조 관세 상품 번호: 2842902000, 3818009021)
2.2.2. 카드뮴 아연 텔루라이드(참조 관세 상품 번호: 2842909025, 3818009021)
2.2.3. 수은 카드뮴 텔루라이드(참조 관세 상품 번호: 2852100010, 3818009021).

(III) 6E002 품목 6C002의 생산을 위한 기술 및 정보(공정 사양, 공정 매개변수, 가공 절차 등을 포함함).

3. 비스무트 관련 품목

(I) 6C001.a. 1C229에 따라 통제되지 않는 비스무트 금속 및 그 제품(주괴, 블록, 구슬, 과립, 분말 및 기타 형태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음)(참조 관세 상품 번호: 8106101091, 8106101092, 8106101099, 8106109090, 8106901019, 8106901029, 8106901099, 8106909090).

(II) 6C001.b. 비스무트 게르마늄산염(참조 관세 상품 번호: 2841900041).

(III) 6C001.c. 트리페닐비스무트(참조 관세 상품 번호: 2931900032).

(IV) 6C001.d. 트리-p-에톡시페닐비스무트(참조 관세 상품 번호: 2931900032).

(V) 6E001 품목 6C001의 생산을 위한 기술 및 정보(공정 사양, 공정 매개변수, 가공 절차 등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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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몰리브덴 관련 품목

(I) 1C117.b.몰리브덴 분말미사일 부품 제조용으로 사용되는 몰리브덴 함량(중량 기준)이 97% 이상이고 입자 크기가 50×10⁻⁶m(50μm) 이하인 몰리브덴 및 합금 입자(참조 관세 상품 번호: 8102100001).

(II) 1E101.b. 1C117.b의 생산을 위한 기술 및 정보(공정 사양, 공정 매개변수, 처리 절차 등을 포함함).

5. 인듐 관련 품목

(I) 3C004.a. 인화인듐(참조 관세 상품 번호: 2853904051).

(II) 3C004.b. 트리메틸인듐(참조 관세 상품 번호: 2931900032).

(III) 3C004.c. 트리에틸인듐(참조 관세 상품 번호: 2931900032).

(IV) 3E004 품목 3C004의 생산을 위한 기술 및 정보(공정 사양, 공정 매개변수, 가공 절차 등을 포함함).

상기 품목을 수출하고자 하는 수출업체는 중화인민공화국 수출통제법 및 중화인민공화국 이중용도품 수출통제 규정의 관련 조항에 따라 국무원 상무부의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본 발표는 발표일로부터 공식적으로 시행됩니다. 중국의 이중용도품 수출통제 목록도 동시에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상무부
관세총국
2025년 2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