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기관] 보안통제국
[발행 문서 번호] 상무부 및 관세청 공고 제33호(2024년)
[발행일] 2024년 8월 15일
중화인민공화국 수출통제법,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 중화인민공화국 관세법의 관련 조항에 따라 국가 안보와 이익을 보호하고 비확산 등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국무원의 승인을 받아 다음과 같은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품목은 허가 없이 수출할 수 없습니다.
(I) 안티몬 관련 품목.
1. 안티몬 광석 및 원료(블록, 과립, 분말, 결정 및 기타 형태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음). (참조 관세 상품 번호: 2617101000, 2617109001, 2617109090, 2830902000)
2. 안티몬 금속 및 그 제품(주괴, 블록, 구슬, 과립, 분말 및 기타 형태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음). (참조 관세 상품 번호: 8110101000, 8110102000, 8110200000, 8110900000)
3. 순도 99.99% 이상의 산화안티몬 (분말 형태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참조 관세 상품 번호: 2825800010)
4. 트리메틸안티몬, 트리에틸안티몬 및 기타 유기안티몬 화합물로서, 순도(무기원소 기준)가 99.999% 이상인 것. (참조 관세상품번호: 2931900032)
5. 안티몬수소화물, 순도 99.999% 이상 (불활성 기체 또는 수소에 희석된 안티몬 수소화물 포함). (참고 관세 상품 번호: 2850009020)
6. 인듐 안티몬화물(Indium antimonide)로서, 다음의 모든 특징을 갖춘 것: 제곱센티미터당 전위 밀도가 50개 미만인 단결정 및 순도가 99.99999% 이상인 다결정. 형태는 주괴(봉), 블록, 판재, 타겟, 과립, 분말, 스크랩 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음. (참고 관세 상품 번호: 2853909031)
7. 금 및 안티몬 제련 및 분리 기술.
(II) 초경질 재료 관련 품목.
1. 6면 상부 프레스 장비는 다음의 모든 특징을 갖춘 특수 설계 또는 제작된 대형 유압 프레스로서, X/Y/Z 3축 6면 동시 가압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실린더 직경이 500mm 이상이거나 설계 작동 압력이 5GPa 이상인 장비입니다. (참조 관세 상품 번호: 8479899956)
2. 힌지 빔, 탑 해머 및 5 GPa 이상의 총 압력을 견딜 수 있는 고압 제어 시스템을 포함한 6면 탑 프레스용 특수 핵심 부품. (참조 관세 품목 번호: 8479909020, 9032899094)
3. 마이크로파 플라즈마 화학 기상 증착(MPCVD) 장비는 다음과 같은 모든 특징을 갖습니다. 마이크로파 출력 10kW 이상, 마이크로파 주파수 915MHz 또는 2450MHz의 특수 설계 또는 제작된 MPCVD 장비. (참고 관세 상품 번호: 8479899957)
4. 곡면 다이아몬드 창 재료 또는 평면 다이아몬드 창 재료를 포함한 다이아몬드 창 재료로서 다음의 모든 특징을 갖는 것: (1) 직경이 3인치 이상인 단결정 또는 다결정; (2) 가시광선 투과율이 65% 이상. (참고 관세 상품 번호: 7104911010)
5. 6면 상부 프레스를 이용하여 인공 다이아몬드 단결정 또는 입방정 질화붕소 단결정을 합성하는 공정 기술.
6. 튜브용 6면 상부 프레스 장비 제조 기술.
2. 수출업자는 관련 규정에 따른 수출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며, 각 성(省) 상무 당국을 통해 상무부에 신청하고, 이중용도품 및 기술 수출 신청서를 작성하여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수출 계약 또는 합의서의 원본 또는 원본과 일치하는 사본 또는 스캔본.
(2) 수출품목의 기술설명서 또는 시험보고서
(iii) 최종 사용자 및 최종 용도 인증
(iv) 수입업체 및 최종 사용자 소개
(V) 신청인의 법정대리인, 주요 사업 관리자 및 사업 운영 담당자의 신분증.
3. 상무부는 수출 신청 서류 접수일로부터 심사를 실시하거나 관련 부서와 공동으로 심사를 실시하여 법정 기한 내에 승인 또는 거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본 공고에 명시된 국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품목의 수출은 상무부와 관련 부처가 협의하여 국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4. 심사 후 허가가 승인되면 상무부는 이중용도품목 및 기술에 대한 수출 허가증(이하 "수출 허가증"이라 함)을 발급합니다.
5. 수출 허가 신청 및 발급 절차, 특별 사정 처리, 서류 및 자료 보관 기간은 상무부 및 해관총서의 2005년 제29호 명령(이중용도 물품 및 기술의 수출입 허가 관리 조치)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6. 수출업자는 수출 허가증을 세관에 제출하고, 중화인민공화국 관세법 규정에 따라 통관 절차를 거치며, 세관의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세관은 상무부가 발급한 수출 허가증을 근거로 검사 및 통관 절차를 진행합니다.
7. 수출업자가 허가 없이 수출하거나, 허가 범위를 벗어나 수출하거나, 기타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경우, 상무부 또는 세관 등의 관련 부처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 처벌을 부과한다.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8. 본 공고는 2024년 9월 15일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
상무부 세관총국
2024년 8월 1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