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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이중용도품 수출 통제" 발표 관련 입장 표명

중국 국무원 상무부 대변인은 중국 이중용도품 수출 통제 목록 발표와 관련하여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했습니다.

중국 국무원은 2024년 11월 15일 상무부, 산업정보부, 해관총서, 국가암호국이 공동으로 2024년 제51호 공고를 발표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이중용도품 수출 통제 목록”(이하 “목록”)을 발표했으며, 이 목록은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상무부 대변인은 기자들의 “목록” 관련 질문에 답변했습니다.

질문: "목록" 출시 배경에 대해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답변: 통일된 "목록"을 작성하는 것은 곧 시행될 "중화인민공화국 수출통제법" 및 "중화인민공화국 이중용도품 수출통제규정"(이하 "규정")의 시행을 위한 기본 요건이며, 수출통제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개혁 조치이기도 합니다. 이 "목록"은 핵, 생물학, 화학, 미사일 등 여러 법률 문서에 첨부되어 있던 이중용도 수출통제 품목들을 통합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선진 경험과 관행을 충분히 반영하여 10대 산업 분야와 5가지 품목 유형으로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수출통제 코드를 통일적으로 부여하여 완전한 목록 시스템을 구축할 것입니다. 이 "목록"은 "규정"과 동시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통합된 "목록"은 모든 당사자가 이중용도품 수출 통제에 관한 중국의 법률 및 정책을 완전하고 정확하게 이행하도록 안내하고, 이중용도품 수출 통제의 관리 효율성을 향상시키며, 국가 안보와 이익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비확산과 같은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고, 글로벌 산업 사슬 및 공급망의 안전, 안정 및 원활한 흐름을 더욱 잘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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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해당 목록의 통제 범위가 조정되었습니까? 중국은 향후 목록에 품목을 추가할 의향이 있습니까?

A: 중국이 이중용도품목 목록을 작성한 목적은 현재 통제 대상인 모든 이중용도품목을 체계적으로 통합하여 완전한 목록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당분간 구체적인 통제 범위는 조정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중국은 이중용도품목 목록 작성에 있어 항상 합리성, 신중함, 그리고 절제의 원칙을 고수해 왔습니다. 현재 통제 대상 이중용도품목은 약 700여 종으로, 주요 국가 및 지역에 비해 현저히 적은 수준입니다. 앞으로 중국은 국가 안보와 이익 수호, 그리고 비확산 등 국제적 의무 이행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산업, 기술, 무역, 안보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광범위한 조사와 평가를 거쳐 합법적이고 안정적이며 질서 있는 방식으로 품목 목록 작성 및 조정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