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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이중용도품 수출 통제 규정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승인된 규정

'중화인민공화국 이중용도품 수출통제 규정'은 2024년 9월 18일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심의 및 승인되었습니다.

입법 과정
2023년 5월 31일, 국무원 판공실은 "2023년도 국무원 입법 업무 계획 발표에 관한 국무원 판공실 통지"를 발표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이중용도품 수출 통제 규정" 제정 준비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2024년 9월 18일, 리창 총리는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이중용도품 수출통제 규정(초안)”을 검토하고 승인했습니다.

관련 정보
배경 및 목적
중화인민공화국 이중용도물품 수출통제규정 제정의 배경은 국가 안보 및 이익 수호, 비확산 등 국제적 의무 이행, 그리고 수출통제 강화 및 표준화에 있다. 본 규정의 목적은 수출통제를 통해 이중용도물품이 대량살상무기 및 그 운반 수단의 설계, 개발, 생산 또는 사용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본문
통제 대상 품목의 정의:이중용도품이란 민간 및 군사적 용도로 모두 사용될 수 있거나 군사적 잠재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재화, 기술 및 서비스를 의미하며, 특히 대량살상무기 및 그 운반 수단의 설계, 개발, 생산 또는 사용에 사용될 수 있는 재화, 기술 및 서비스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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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통제 조치:국가는 통제 목록, 디렉토리 또는 카탈로그를 작성하고 수출 허가를 시행함으로써 통일된 수출 통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원회의 수출 통제 담당 부서는 각자의 책임에 따라 수출 통제 업무를 수행합니다.

국제 협력해당 국가는 수출 통제에 관한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수출 통제와 관련된 국제 규정 제정에 참여합니다.

구현중화인민공화국 수출통제법에 따라 국가는 이중용도품, 군수품, 핵물질 및 국가 안보 이익과 비확산 등 국제 의무 이행과 관련된 기타 재화, 기술, 용역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시행합니다. 수출 관리를 담당하는 국가 부서는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수출 통제 전문가 자문 기구를 구축하고 자문 의견을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관련 업계에 수출 통제 관련 지침을 시의적절하게 발표하여 수출업체가 수출 통제에 대한 내부 준수 시스템을 구축 및 개선하고 운영을 표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