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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세관, 12월 1일부터 수입 및 수출 상품에 대한 과세 조치 시행

중국 세관은 10월 28일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수출입 물품세 징수 행정조치"(해관총서 명령 제272호)를 발표했으며, 이는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경 간 전자상거래, 개인정보 보호, 데이터 정보화 등에 대한 새로운 규정
•수입품의 수하인은 수입 단계에서 세관이 징수하는 수입 관세 및 세금의 납세자이며, 수출품의 송하인은 수출 관세의 납세자입니다. 국경 간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에 종사하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 물류 회사 및 통관 대행 회사뿐만 아니라 법률 및 행정 규정에 따라 수입 단계에서 세관이 징수하는 관세 및 세금을 원천징수, 징수 및 납부할 의무가 있는 주체 및 개인은 수입 단계에서 세관이 징수하는 관세 및 세금의 원천징수 의무자입니다.
•세관 및 그 직원은 법에 따라 직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 및 원천징수 의무자의 영업 비밀, 개인 정보 및 사생활 정보를 비밀로 유지해야 하며, 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불법적으로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규정된 세율과 환율은 신고서 작성 완료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수입 및 수출 상품에는 납세자 또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신고서를 작성한 날의 세율 및 환율이 적용됩니다.
•수입품이 도착 전 세관의 승인을 받아 사전 신고된 경우, 해당 물품을 운송하는 운송 수단이 입국 신고된 날의 세율이 적용되고, 신고가 완료된 날의 환율이 적용됩니다.
•환적 중인 수입 물품의 경우, 지정된 목적지 세관에서 신고를 완료한 날의 세율과 환율이 적용됩니다. 물품이 입국 전 세관의 승인을 받아 사전 신고된 경우에는, 물품을 운송하는 운송 수단이 입국 신고를 한 날의 세율과 신고 완료일의 환율이 적용됩니다. 물품이 입국 후 지정된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사전 신고된 경우에는, 물품을 운송하는 운송 수단이 지정된 목적지에 도착한 날의 세율과 신고 완료일의 환율이 적용됩니다.
복합세율을 적용한 관세 세액 계산 공식을 새로 추가하고, 수입 단계에서의 부가가치세 및 소비세 계산 공식을 추가했습니다.
• 관세는 관세법의 규정에 따라 종가세, 특정세 또는 복합세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수입 단계에서 세관이 징수하는 세금은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에 규정된 적용 가능한 세금 종류, 세금 품목, 세율 및 계산 공식에 따라 계산됩니다.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수입 단계에서 세관이 징수하는 관세 및 세금의 과세 대상 금액은 다음 계산 공식에 따라 계산됩니다.
• 종가세 방식으로 부과되는 관세의 과세 대상 금액 = 과세 가격 × 관세율;
•부피 기준으로 부과되는 관세에 대한 납부 세액 = 상품 수량 × 고정 관세율;
•복합관세의 과세금액 = 과세가격 × 관세율 + 재화수량 × 관세율;
• 납부해야 할 수입소비세액은 가치를 기준으로 부과되며, 계산식은 [(과세가격 + 관세액)/(1-소비세 비례율)] × 소비세 비례율입니다.
•수량 기준으로 부과되는 수입소비세 납부액 = 상품 수량 × 고정소비세율;
•복합 수입소비세의 과세 대상 금액 = [(과세 가격 + 관세액 + 상품 수량 × 고정 소비세율) / (1 - 비례 소비세율)] × 비례 소비세율 + 상품 수량 × 고정 소비세율;
•수입 단계에서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 = (과세 가격 + 관세 + 수입 단계 소비세) × 부가가치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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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환급 및 세금 보증에 대한 새로운 조건 추가
다음과 같은 상황들이 세금 환급 적용 대상에 추가됩니다:
• 관세가 납부된 수입품은 품질이나 규격상의 이유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1년 이내에 원래 상태 그대로 재수출되어야 합니다.
•수출 관세가 납부된 수출품이 품질이나 규격상의 이유 또는 불가항력으로 인해 1년 이내에 원래 상태 그대로 국내로 재수입되고, 수출로 인해 환급받았던 관련 국내 세금이 다시 납부된 경우;
•수출 관세가 납부되었지만 어떤 이유로든 수출을 위해 선적되지 않은 수출 물품은 세관 통관을 위해 신고됩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 세금 보증 적용 대상에 추가됩니다.
•해당 상품은 임시 반덤핑 조치 또는 임시 상계관세 조치의 적용을 받았습니다.
•보복관세, 상호관세조치 등의 적용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 통합 세무 업무를 처리합니다.
출처: 중국 해관총서